제목 | 2019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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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훈 | 작성일 | 2019.05.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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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0.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19. 6. 3.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지원 대상 포함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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