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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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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기업정책팀,경제조사팀 작성일 2024.04.29
첨부파일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국제조세 분쟁가능성 대비해야”

 

- 기재부·국세청·대한상의·상장협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공동개최... 제도 이해·기업 실무지원 취지
- [기업 고려사항]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 [적용 예외제도] ’24년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 ... 대상·요건 면밀히 검토해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중심으로 수차례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1분기에 해당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체계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이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정부에서는 기재부 조문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최저한세 주요내용'을, 국세청 백연하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세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국제조세팀장과 정현 Tax partner가 `글로벌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을, 안진회계법인 김선중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한 뒤, Q&A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업 고려사항]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세액산정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및 적용방법

구 분

세부 내용

적용원리

`최종모기업 상위 중간모기업' 으로 순차적 납부의무 부여

부분소유
중간모기업

(개념) 3자 투자자가 20% 초과 투자한 중간모기업

(적용)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은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배분액 만큼 부담

공동기업

(개념) 최종모기업이 최소 5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나,
지분법에 따라 재무성과를 인식하는 기업

(적용)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를 별도의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하위그룹)

(개념)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포함되나, 지분 30% 이하 구성기업

(적용) 소수지분구성기업(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도의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

 

[적용 예외제도] ’24년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 ... 대상·요건 면밀히 검토해야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김선중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시에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하므로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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