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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법무부 공동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담당부서 통상조사팀 작성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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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 商議-법무부, 14일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개최... 글로벌 통상 리스크 돌파방안 제시
-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지침부터 美 해외부패방지법까지...실무 대응책 제언
- 15일(금)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과 함께 1:1 법률 컨설팅도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과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리사 밀러 세계은행(World Bank) 청렴국장,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수출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해외 법률‧통상 리스크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지의 작은 절차나 관행적 편의 제공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선제적 점검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다면 2026년은‘위기’가 아닌 ‘기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지침·영향 소개... 위반시 기업명 공개·다자개발은행간 입찰 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제재 한 건이 글로벌 사업 기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세계은행 청렴준수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청렴준수의 주요 원칙인 부정행위의 예방(Prevent)·탐지(Detect)·조사(Investigate)·교정(Remediate)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 실사와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M&A 점검과 현업 관리자 역할도 새롭게 제시된 만큼, 기업들은 개정된 지침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와 이를 입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새 가이드라인, 공정경쟁 침해 중점 조사... 컴플라이언스 구축하면 경감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이 다뤄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는 최근 FCPA 집행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업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영업·수출·합작투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패 리스크를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됐거나, 미국 금융망·서버를 이용하는 등 미국과 관련된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외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메일이 미국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 등에도 수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FCPA 위반 사례 상당수가 제3자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에이전트·유통업체·합작 파트너 등에 대한 실사와 내부통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수준과 자발적 조사 협조 여부 등이 제재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 “불가항력 계약 조항 자동 인정 안돼”... 통상 리스크 복합화

 관세 및 중동 정세 불안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 대응’ 논의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 행정부의 무역 제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관세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입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와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은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비용 증가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다음 날인 15일(금)에는 해외진출 기업 대상 1:1 수출‧투자 법률상담회도 열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은 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비롯해 수출입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사기 등 법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규제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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